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봉 3,500만 원인 입사 1년 차가 카드로 1,6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는 얼마일까요? 아래 예시 값을 바꿔 보면 2026년 사용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요.
계산 결과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35,000,000원의 25%. 여기까지는 공제가 없어요8,750,000원
- 1년 사용액 합계최저사용금액보다 8,150,000원 더 썼어요16,900,000원
- 신용카드 공제3,250,000원 × 15%487,500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4,000,000원 × 30%1,200,000원
- 전통시장 공제300,000원 × 40%120,000원
- 대중교통 공제600,000원 × 40%240,000원
- 한도 적용 전 공제액종류별 공제액을 더한 금액이에요2,047,500원
-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한도3,000,000원
- 추가 공제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최대 300만 원0원
- 최종 소득공제 금액2,047,500원
소득공제 204만 7,500원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사용금액 구하기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요.
넘은 금액에 공제율 곱하기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요.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0%예요.
기본 한도 적용하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자녀가 1명이면 각각 350만 원·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300만 원로 늘어나요.
추가 한도 더하기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은 300만 원(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돼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일반적인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