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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봉 3,500만 원인 입사 1년 차가 카드로 1,6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는 얼마일까요? 아래 예시 값을 바꿔 보면 2026년 사용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3,500만 원

1년 동안 쓴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쓴 돈은 카드 금액에 넣지 말고 아래 칸에 따로 적어 주세요.

1,200만 원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간편결제 직불 수단도 여기에 넣어요.

40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30%가 따로 적용돼요.

손자녀를 포함해요.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

계산 결과

계산해 보면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 35,000,000원의 25%. 여기까지는 공제가 없어요8,750,000원
  2. 1년 사용액 합계최저사용금액보다 8,150,000원 더 썼어요16,900,000원
  3. 신용카드 공제3,250,000원 × 15%487,500원
  4.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4,000,000원 × 30%1,200,000원
  5. 전통시장 공제300,000원 × 40%120,000원
  6. 대중교통 공제600,000원 × 40%240,000원
  7. 한도 적용 전 공제액종류별 공제액을 더한 금액이에요2,047,500원
  8.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한도3,000,000원
  9. 추가 공제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최대 300만 원0원
  10. 최종 소득공제 금액2,047,500원

소득공제 204만 7,500원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최저사용금액 구하기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요.

  2. 넘은 금액에 공제율 곱하기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요.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0%예요.

  3. 기본 한도 적용하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자녀가 1명이면 각각 350만 원·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300만 원로 늘어나요.

  4. 추가 한도 더하기

    한도를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은 300만 원(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돼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2026.10.12 확인

일반적인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